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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STANDARD ]
수수료(제53조 관련)
항목    수수료내용
가. 기본수수료 ○ 기본수수료(1품목)
     - 업체당 정기심사 4년 : 250만원
     - 업체당 제품심사 2년 : 250만원
     - 정기 제품심사 중복년도 : 250만원
     - 기존인증 업체가 신규 품목 신청시: 기본수수료 면제(심사 면제 년도 제외), 품목추가수수료 적용
○ 품목추가수수료
     - 1~3개 품목시 : 품목당 50만원
     - 4~7개 품목시 : 품목당 40만원
     - 8품목 이상시 : 품목당 30만원
* 적용의 예(7개 품목 신청의 경우)
     - 기본 1품목 : 250만원
     - 추가 3품목 : 150만원 (50만원 적용)
     - 추가 3품목 : 120만원 (40만원 적용)
     - 합 계 : 520만원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 출장기간은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
○ 수당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수당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수당으로 추가할 수 있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 제13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품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 금액
마. 시료운반·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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