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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의거 단체표준표시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인 조합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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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비조건 |
1. 해당품목 단체표준 및 심사기준에 의거 회사에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표준화된 회사규격 작성보유 |
2. 회사의 구비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생산등 표준화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에 대한 기록관리 실적보관 |
3. 최고경영자 및 간부의 외부품질교육수료증, QC 담당자 확보 |
4. 해당품목 심사기준에 설정한 제조 및 검사설비의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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