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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할시 각 대리점에 페인트 신너(에나멜 락카 우레탄 등등)를 어느정도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소방법이나 다른 법률적으로 단속이 되는지요? 어떤분들은 5말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단속대상이라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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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취급하고자 하시는 신나의 종류와 양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소방관련법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숙지하시고 소방재청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득하신 후 영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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