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환경부에서 화학 제도 합리화를 위해 운영 중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등 화평법 내용을 주로 다룬 1주제(화학물질 유·위해성 평가체계 개선)와 2주제(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등의 화관법 내용이 있었으며 작년 포럼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내용 논의를 현재 소모임을 통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모임에서는 “화학사고 즉시신고”, “처벌기준 차등화”에 대해 주로 논의될 예정이며, 금년 포럼 시작 전까지 최소 6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 수렴중에 있사오니 ①주제와 관련된 업계 의견이나 ②첨부파일 내 (붙임2)의 조문 관련 의견, 혹은 ③화관법 관련 기타 건의사항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1.20.(월)까지 자유 양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김정현 대리(is2106@kbiz.or.kr, 02-2124-3123) 및 본 조합으로 회신(FAX(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