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수출품목에 적용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시행할 예정으로 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붙임 참고)에 게기된 품목 이외 신규 지정이 필요한 수출 품목이 있는 경우,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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