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노웅래 의원 대표발의)하여 폐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박홍배 의원 대표벌의, ′24. 6. 14, 의안번호 499)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첨부의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7월 2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FAX(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법제화, 연장 근거 마련 ◦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 형량 강화 ◦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 취소 요건의 법적 근거를 강화 ◦ 속임수⋅부정한 인증 및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은 신규 인증 제한 강화 ◦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