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첨부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본 조합으로 회신(FAX(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첨부 자료 확인) - 다 음 -
가. 사 업 명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중소기업 무상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②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
다.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032-590-4986,4836,498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