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본회 상근부회장, 환경부 차관 공동 주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환경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6. 11.(화) / 본회 이사회의실(5F) (날짜는 변동될 수 있음) 나. 주요내용 : 환경부 소관 중소기업 경영애로 건의 및 간담
------------------------------------------------------------- < * 환경부 주요 소관업무 >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인·허가, 탄소배출, TMS, 비산먼지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취급시설 영업허가, 정기검사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1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등)
※ 참고 : 본회-환경부 간 주요 소통채널 현황(‘24년 4월)
- 대기오염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수질오염 :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포럼 - 화학물질 : 화학물질 평가/관리위원회, 화학안전정책포럼 - 자원순환 :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 - 환경책임보험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환경책임보험 선진화포럼 등 - 공통 : 장관 간담회,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등 ----------------------------------------------------------
다. 회신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kpic2@kpic.or.kr) 라. 제출기한 : ’24. 5. 23.(목) 마. 문 의 처 : ESG팀 김정현 대리 (☎ 02-2124-312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