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 10. 4)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이해 및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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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24. 5. 14(화) 14:00 ~ 16:00
나.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F)
다. 참석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조합원사 임직원 등 100명
라.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등 설명 ㅇ 연동 약정체결 실무 교육
마. 온라인 신청방법(www.kbiz.or.kr) : 메인화면 → 행사 및 이벤트 → 행사신청접수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mnSeq=1741&seq=5103&pg=1&pgSz=9
바. 신청기한 : 5.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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