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업계 현실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제조업종 공용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틀을 제작(′22년 연구용역 수행)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개별 업종의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우리 조합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신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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