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 번호 |
92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994 |
작성일 |
2024-02-08 |
| 내용 |
|
|
첨부파일 :
① 첨부자료(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egg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