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에서는 하위거래단계 협력중소기업의 결제환경개선을 위해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22.5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납품대금 지급 시 하위 거래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 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결제수단인 상생결제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중소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센터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센터 상생결제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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