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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고용기준 완화 안내
번호 903 작성자 김민재 조회수 6570 작성일 2023-10-16
내용
  첨부파일 :   ①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고용기준 완화 안내 자료.egg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23.10.4)에 따라 기술 인력⋅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고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법령명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나.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 추가
ㅇ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
ㅇ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
ㅇ 화학물질관리대장은 ‘구매용도’를 기록하도록 서식 개정
다. 시 행 일 :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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