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23.10.4)에 따라 기술 인력⋅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고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법령명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나.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 추가 ㅇ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 ㅇ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 ㅇ 화학물질관리대장은 ‘구매용도’를 기록하도록 서식 개정 다. 시 행 일 : 2023. 1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