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에서는 ‘2008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조세감면평가서 및 조세감면건의서 제출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별첨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별첨 기본계획을 참고 하시어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평가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별첨 양식을 작성하시어 2008.5.14(수)까지 본조합 총무과(FAX:02-549-3326 or 메일kpic@kpic.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