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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2008. 3. 27일 조달청에 건의한“원자재가격 급변에 따른 조달가격 현실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5월 1일부터 “단품물가조정(ES)”제도 세부운영기준을 시행하기로 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공지사항에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 특정규격 자재가 계약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로부터 15%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나. 단품ES제도 시행기준 ☞ 적용시기 및 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시행일(06.12.29)이후 입찰 공고분으로 개정예규시행일(08.5.1)현재 계약 이행중인 공사에 한정(08.5.1일 전 이미 총액ES 받은 계약 제외) ☞ 계약금액 조정 : 단품의 가격이 입찰당시에 비해 15% 이상 변동시 동 단품에 대하여 가격 변동율만큼 계약금액 조정
다. 단품ES 후 총액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총액ES를 위한 총 물가상승률 산정시 단품 가격상승률은 공제하고 단품ES 조정기준일부터 총액ES 조정기준일까지의 단품가격 상승률은 합산하여 총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계약금액 조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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