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예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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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2.21(화)~3.3(금) / [2차]4.3(월)~4.14(금) / [3차]5.15(월)~5.26(금) 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 ▶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서 접수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 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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