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페인트 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고 본 조합으로도 같은 내용을 전달(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 방법 : 등기 우편 제출 나. 제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다. 제출 기한 : 2022. 8. 26.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