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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에, 운동용품 세정광택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지정하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제2022-19호)[별표2] 및 [별표5] 개정안의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22. 7. 20 ~ ’22. 8. 9)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업체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8월 1일(월)까지 환경부(asowner2@korea.kr)와 본 조합으로 제출 (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법안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9호)[별표2] 및 [별표5]
‧ 소관부처 - 환경부
‧ 주요개정내용 - ‘마감제, 경화재,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화학물질 등) 및 표시기준을 적용 - 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노출되어 위해우려가 큰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설정 - 제품 출시전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사용가능 주성분 해당여부 및 함량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함. 사용여부에 따라 해당물질 사용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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