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 조합으로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업체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5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고 본 조합으로도 제출 (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안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소관부처 ‧ 환경부
3. 주요 개정내용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준 준수사항에 자연녹지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골재선별‧파쇄업종 등) 생산업 추가 - 벽면‧지붕 구조물 설치 - 살수시설 운영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