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부칙 제2호(공포 ‘20.6.9., 시행 ’21.6.10)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대한 유예기간(‘22.6.9.까지)의 도래가 임박하였으며 따라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위험물운반자’는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함을 본 조합으로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붙임과 같이 관련내용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