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2022년 3월 4일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참여신청서를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 ①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②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우대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적용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예시) A가구업체 2억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4% 대출약정 (이율예시)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2억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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