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소개 발간자료 단체표준 표시인증 통계·자료실 교육·세미나 통신광장 조합소개
[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참여 신청 안내
번호 79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79 작성일 2022-02-25
내용
  첨부파일 :   ① 중앙회 공문사본(공동구매보증).pdf   ② 조합원사 안내자료-1.hw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2022년 3월 4일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참여신청서를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

①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②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우대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적용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예시) A가구업체 2억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4% 대출약정 (이율예시)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2억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목록  이전  다음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