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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63호(2008. 03. 31)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는 협동조합과 조합원(2개 이상 중소기업)과 컨소시험을 구성하여 "제조공정" 또는 "제품"등에 대한 기술개발 시 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3. 따라서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4월 11일(금)까지 우리 조합으로 연락 바라며, 기한내에 연락이 없을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첨언합니다.
- 아 래 -
가.『2008년도 상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 사업특징 : ① 협동조합이 중소기업(2개이상)과 컨소시험을 구성하여 생산 및 제조공정 분야의 기술개발시 총 사업비의 75% 지원(과제당 총 5억 한도)
② 협동조합이 기 개발된 기술을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시 총 사업비의 60% 지원 (참여 기업당 최고 5천만원)
나.『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 사업특징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2개이상)과 컨소시험구성하여 공동으로 제품등에 대한 기술개발 시 총 사업비의 75% 지원 (일반과제 3억원, 선도과제 4억원 한도) *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중소기업청 "공동기술 개발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기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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