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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 알림
번호 77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21 작성일 2021-12-28
내용
  첨부파일 :   ①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 알림.pdf  
우리조합에서 기획재정부에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신청한 이산화티타늄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적용,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품 목 - 이산화티타늄(R) 수입전량

할당관세 (실행) 8 % -> (할당) 0 %

적용기간 - 2022.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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