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 알림 |
번호 |
77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921 |
작성일 |
2021-12-28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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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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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합에서 기획재정부에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신청한 이산화티타늄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적용,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품 목 - 이산화티타늄(R) 수입전량
할당관세 (실행) 8 % -> (할당) 0 %
적용기간 - 2022.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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