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재택근무 지원사업’ 개요>
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ㅇ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 재택·원격근무제
1인당 1개월 지급액 / 월 6일~11일 활용 (15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0만원)
1인당 최대 지원액 / 360만원(1년간)
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 ㅇ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50%범위, 2천만원 한도)
다.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ㅇ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라.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문의(☎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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