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는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 연간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연간 1,000톤 이상 배출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사전 공고를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