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 30일에 시행예정임에 따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및 정보교환도 부당 공동행위로 제재하는 내용을 최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건의하고자 의견을 취합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을 작성하시어 본조합 총무부(e-mail: kpic@kpic.or.kr 또는 FAX:02-549-3326)로 2021.11.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내용 ㅇ 과징금 부과고시 관련 의견(붙임1.공고문 및 붙임 2.고시 참조) ㅇ 정보교환 심사지침 관련 의견(붙임 3. 공고문 및 붙임 4. 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