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이에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 사 업 비 : 총 10.5억원(기업별 2.5억원 이내)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 지원내용 : 환경기술의 현지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국외출장비 등 지원
◎ 접수기한 : 2021. 8. 31(화) 1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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