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원순환기본법」 은 폐기물 이후 단계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을 한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바, 원료 · 제품의 생산 · 유통 · 소비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고리를 완성하고 순환자원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순환자원 고시, 순환경제 신기술 · 서비스를 활성하기 위한 규제특례 신설 등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자원순환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을 발의(의안번호 : 2111207, 2021.6.30)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8월 3일(화)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첨부> 참고
ㅇ 원료의 순환이용 촉진(안 제17조) - 일정 기준에 따라 천연자원 대체원료, 순환원료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
ㅇ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안 제18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토록 함
ㅇ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안 제19조) - 순환이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 순환이용성 평가토록 함 - 평가 결과 순환이용이 어려운 동종의 제품에 대해 개선권고토록 함
ㅇ 순환자원의 고시(안 제25조)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해 순환 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순환자원으로 고시하도록 하며, 고시한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함
ㅇ 순환자원 인증표시(안 제19조) - 인증된 순환자원 또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순환자원인증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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