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에서는 재활용 · 폐기물 · 대기 · 위험물 등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의된 주요 법안(총 7건)에 대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본 조합으로 협조요청이 왔기에 안내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법률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7월 28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하도록 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등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도록 함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 환경상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 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함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규제 추가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설치하려는 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 · 방지 이외에 "처리"를 명시함
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조례에 따라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을 받은 위험물시설도「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공사현장등의 임시 위험물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 ·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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