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시 입증이 어렵고 침해입증 곤란, 분쟁 장기화 등 해외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을 통해 현행 증거수집제도를 보완·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조합원업체에서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본조합 총무부(이메일: kpic@kpic.or.kr 또는 FAX:02-549-3326)로 2021.06.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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