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작년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을 앞두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지난 6.3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제출 예정이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을 작성하시어 본조합 총무부(이메일: kpic@kpic.or.kr 또는 FAX:02-549-3326)로 2021.07.0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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