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폐기물의 방치 예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폐기물 지도 · 점검을 의무화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보관량 측량확인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리이행보증기관의 폐기물 보관실태 현지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021.5.4)과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21.5.10)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6월 16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