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GHS기준에 맞추어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기준을 노동부에서 개정고시(2006.12)하여 2008.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우리조합에서는 도료.잉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와 배경설명 ,경고표지와 MSDS의 작성방법, 각사의 P/C전산시스템과의 연동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수출과 단속시에 위법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서는 2007.12.21(금)까지 본조합 팩스(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로 송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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