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게 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기존의 1회용품 규제에서 나아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포장부자재의 종류 · 규격 등에 관한 기준도 지키도록 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며, 1회용품의 재질 · 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을 발의(의안번호 : 2109319, 2021.04.06)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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