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조(경쟁제품의 지정 추천신청 및 추천)
위 근거 가)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근거 나)에 따라 관련단체(조합 등)가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간 내에 중소기업중앙회(판로정책부)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 조합에서는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추천 신청"을 하고자, 전체조합원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연간생산액 및 공공시장납품액 등의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신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어 4월 14일(수)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추천 신청제품 내역
◎ 제품명 : 페인트및전처리제
◎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 에나멜페인트(3121150101) 2) 노면표지용페인트(3121151301) ※ KS M 6080(노면표지용도료) 5종 제외 3)특수페인트(3121159901)
☞ 총 3개 세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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