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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66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76 작성일 2020-12-03
내용
  첨부파일 :   ① 화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201124).zip  
환경부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이 개정(2021.4.1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대상, 이행 및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968 · 969호, 2020.11.24)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12월 11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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