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이 개정(2021.4.1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대상, 이행 및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968 · 969호, 2020.11.24)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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