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2.1일(화) 0시부터 모든 한국발 중국행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혈청 IgM 항체검사(이하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역조건 변경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사전에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 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등을 통해 자세한 변경내용과 방문예정인 병원에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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