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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중국 입국 시 검역조건 변경 내용 안내
번호 66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03 작성일 2020-11-30
내용
  첨부파일 :   ① 중소기업중앙회_중국입국.pdf   ② 주한중국대사관 지정 병원 목록(20.11.26일 기준).hwp  
중국 정부는 12.1일(화) 0시부터 모든 한국발 중국행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혈청 IgM 항체검사(이하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역조건 변경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사전에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 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등을 통해 자세한 변경내용과 방문예정인 병원에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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