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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63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55 작성일 2020-08-07
내용
  첨부파일 :   ①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200807).zip  
환경부에서는 폐수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변경하였으며,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2020.11.27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구체적인 폐수처리업체 범위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고 폐수처리업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674 · 675호, 2020.7.28)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8월 25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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