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폐수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변경하였으며,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2020.11.27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구체적인 폐수처리업체 범위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고 폐수처리업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674 · 675호, 2020.7.28)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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