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대비 부족한 측정 인력을 보충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측정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일 도래(2020.7)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를 의무고용하는 시험 · 검사기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첨부와 같이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445호, 2020.4.22)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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