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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6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87 작성일 2020-05-26
내용
  첨부파일 :   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200422).zip  
환경부에서는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대비 부족한 측정 인력을 보충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측정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일 도래(2020.7)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를 의무고용하는 시험 · 검사기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첨부와 같이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445호, 2020.4.22)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5월 29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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