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회원소개 발간자료 단체표준 표시인증 통계·자료실 교육·세미나 통신광장 조합소개
[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60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847 작성일 2020-04-08
내용
  첨부파일 :   ①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200408).zip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토록 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2020.5.27 시행)됨에 따라,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가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근거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2020년부터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을 위한 서식에 질소산화물란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373 · 374호, 2020.4.6)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4월 13일(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  다음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