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기재 남용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 2019년 12월 발표되었고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의 주요사항을 보면 첫째, 제조 · 수입 전 MSDS를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승인(확인번호 부여) 확인 후 유통 되어야 합니다. 둘째, MSDS 구성 성분 중 기업의 영업비밀 대상물질은 공단에 사전 심의를 신청(수수료 발생)하고 승인받은 대체명을 MSDS에 기재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5년마다 재심의 신청 필요) 셋째, 성분정보 등 정보제공을 꺼리는 해외 제조자는 한국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하여 MSDS 제출 및 사전심의 절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는 2021년 1월 16일부터 공단 MSDS 제출의무에 따른 자사 MSDS의 적정성 검증(GHS 표시 등 유해성 분류 및 법령 및 규제내역)과 기존 MSDS의 검증(법령개정) 및 MSDS 신규, 재작성 그리고 영업비밀 사전심의 대상 제품선정 및 승인자료 준비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전문인력 고용 등 현실적인 상황과 경비절감 등을 고려한 선제적 준비 방안으로, 기 검증된 MSDS 작성 프로그램을 조합원사 및 특별회원에게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공동구매 하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을 검토하신 후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MSDS 자동작성 및 검증 프로그램 제공업체
- 회 사 명 : 주식회사 켐토피아 - 대표이사 : 박 상 희
◎ 웹기반 MSDS 자동작성 및 검증 프로그램 구매 형태 및 가격(계약은 1년 단위 계약)
* 1년 작성건수 및 금액 - 300건이하 : 250만원 - 300건 ~ 500건이하 : 300만원 - 500건 ~ 1000건이하 : 400만원 - 1000건 ~ 2000건이하 : 500만원
* 해외 규제 추가 - 기본 규제(국어, 영어)외 일본, 중국, 대만, 터키, 러시아, 유럽(EU) 추가시 국가별 50만원 추가
* MSDS 작성 언어 추가 - 기본언어(국어, 영어)외 국가별(첨부 참조) 10만원 추가
※ VAT 별도 금액
※ ㈜켐토피아에서는 MSDS 공동구매 조합사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전담한다.
※ 기술지원 담당자 : ㈜켐토피아 정태희 과장(☎ 010-3122-9314)
◎ 문의사항
- 페인트잉크조합 담당 : 김대영 과장 (☎ 02-549-3321) - ㈜켐토피아 담당 : 남수길 이사 (☎ 010-7549-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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