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2020년 제5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공고를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 나. 신청기간 : ‘20. 3. 16(월) ~ 4. 29(수)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라.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02-212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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