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의견을 취합하고자 안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2. 25(화)까지 본조합 총무과(Tel. 02-549-3321, Fax. 02-519-332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중소기업중앙회 공문 사본 1부 2. 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 1부 4. 검토의견 양식 1부 5.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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