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게 단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사업장 및 제출 · 검토 기한을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9-490 · 491호, 2019.6.27)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7월 26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