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반드시 2019.6.30 일까지 사전신고를 완료해야 다음과 같이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신고 등 제도이행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02-6050-1306~7, 131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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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유예기간 / 대상물질 2021.12.31 / 연 1톤이상 CMR 물질* 연간 1천톤이상 기존화학물질 2024.12.31 / 연간 100톤이상 1천톤미만 기존화학물질 2027.12.31 / 연간 10톤이상 100톤미만 기존화학물질 2030.12.31 / 연간 1톤이상 10톤미만 기존화학물질 *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2018.12.28) : 20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36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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