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는 입법예고(2018.2.9)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첨부와 같이 공포(법률 제16272호, 2019.1.15)하였으며, 본 법률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사전심사(※ 2021년 1월 16일 시행)" 내용이 담겨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