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보도자료 등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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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9. 1. 1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 (영 제10조 개정) - 유해성이 분류되지 않거나 낮은 물질의 등록서류 간소화 (영 제13조 제1호의3,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의2 신설) -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 (영 제10조의3 신설) 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절차 및 제출자료 구체화 (영 제10조, 제18조, 규칙 제19조, 제21조 개정) - 살생물제품의 유형 세분화 (규칙 제9조) -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부여 (영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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