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및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2020년 이후 도료 VOCs 함유기준 신설)"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의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8-877호, 2018.11.29)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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