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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54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080 작성일 2018-11-30
내용
  첨부파일 :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0년 이후 VOCs 함유기준 신설)관련_181129.zip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및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2020년 이후 도료 VOCs 함유기준 신설)"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의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8-877호, 2018.11.29)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12월 21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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