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평법, "고분자화합물" 등록 관련 교육 참석 안내 |
| 번호 |
53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013 |
작성일 |
2018-11-26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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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환경부)_교육장소(삼경).hwp
② (환경부)참석자명단 작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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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9.1.1일 시행)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유예기간*을 받으려면 2019.6.30일까지 해당 물질 기본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 1,000톤 이상, CMR : 2021.12.31까지 / 100톤 이상 : 2024.12.31까지 / 10톤 이상 : 2027.12.31까지 / 1톤 이상 : 2030.12.31까지
이와 관련하여 등록대상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고분자화합물" 등록 관련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참석자명단을 작성하시어 11월 28일(수)까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으로 제출(kreach@keco.or.kr, ☎ 02-6050-131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8. 12. 03(월) 14:00~17:00
◎ 장 소 : 삼경 7층 회의실(서울역 14번출구) *<첨부>약도참조
◎ 주요내용 : 고분자화합물 등록대상 여부 확인, 사전신고, 등록면제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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