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친환경제품 민간소비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제품 및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정(EL241. 페인트 / EL602.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 등) 하였으며, 특히 인증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 업계에서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18-784호, 2018.10.22)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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